예/적금예금자보호 한도 1억 상향.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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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예금자보호 한도가 23년만에 증액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권에 예금보호액이 5천 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된다는 내용인데요.
그간의 히스토리와 더불어,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은행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식의 흐름이 펼쳐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 머니무브 가능성 up

정책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 한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은행에서 더 많은 금액을 예치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인건데요. 이로 인해서 저축은행들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리가 두번째나 세번째로 높아도 각 은행별 예금자 보호한도액만큼만 금액을 예치하는 자산가들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그 금액들이 높아지다보니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더욱 쏠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서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금리높은 상품이 조기마감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금리 상품을 찾아보기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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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예금자보호법의 정의와 History

예금자보호법이 은행당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된다라고만 알고 있지, 자세한 사항은 대부분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이 5,000만원에 이자는 포함되는지는 알고 계실까요?

1금융권과 2금융권 구분도 어려운데, 농협/ 수협/ 상호금융같은 곳들은 뭔지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심지어 우체국 같은 경우는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 정의와 함께, 2천만원에서 현재 5천만원까지 개정된 히스토리도 확인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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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예금자보호 금액은 전부 보호가 되는걸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금액 5천만원은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해당 글을 참조해보시지요. 예를들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우체국은 전액을 보장받습니다.

왜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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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예금자보호 비대상 우체국예금. 금리가 높으면 무조건 가입하자.

우체국은 대표적인 예금자보호 비대상 은행입니다.

그런데 우체국 예금에 넣으신 분들은 안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체국의 대주주가 대한민국 정부거든요. 한마디로 망할 수 없는 구조의 은행이라는 뜻이지요. 이런 은행들을 특수은행이라고 하는데요. 산업은행부터 해서 일부 공기업스러운 느낌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지요.

반대로 말하자면 로우리스크 로우리턴입니다. 우체국예금은 대표적인 로우리스크 로우리턴 상품입니다만, 가끔 특판형태로 고금리 예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 금리인상기에 최대 5%정기예금이 나온적이 있는데요. 이때 3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셨다면, 지금 미소를 짓고 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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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상호금융은 예금자보호가 될까?

금융회사 이름에 '은행'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협,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같은 곳들은 나름 믿음직해보이는데 예금자보호가 되는걸까요?

세금혜택이 의외로 많은 2금융권에서도 안정적인 곳으로 간주되는 이들 금융사들은 예금자보호 상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소위말하는 협동조합으로 각 금융사마다 자체적인 예금자 보호 규정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각 지점마다 예금자보호를 자체적으로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관계로 새마을금고 A지점 5천만원 예금자보호, B지점 5천만원 예금자보호가 가능한 것이지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은 하나하나가 개별 소기업은행이고 이들이 힘들어질때 협동조합에서 지원을 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한개 지점이 망한다 한들 그 규모가 크지 않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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