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기타정보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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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법적으로 진짜 부부가 되는 과정 중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혼인신고인데요.
아래에서 혼인신고 준비물로 필요한 것과
혼인신고하는법 모두 알아볼게요!

01.혼인신고 하는법 혼인신고 준비물 및 작성방법, 처리기간 알아보기

- 혼인신고는 남녀가 부부가 된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읍/면사무소, 구청, 시청에서 가능
- 혼인신고 준비물로는 혼인신고서, 신분증, 도장,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증인 2명의 인적 사항 등이 필요
- 혼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제출인과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서명공증 등이 필요
- 증인은 부모님, 친구, 친척, 직장동료, 지인 등이 가능하며, 함께 방문할 경우에는 직접 서명하거나 미리 혼인신고서를 출력하여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가는 것이 좋음
- 혼인신고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양식에 나온 사항들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됨
- 혼인신고 처리기간은 해당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며, 최소 3일부터 최대 한 달까지 걸릴 수 있음
- 혼인신고 서류는 접수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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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혼인신고 하는법 준비물 작성방법 증인 처리기간 (양식 첨부)

- 혼인신고는 남녀가 부부가 된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 혼인신고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구청, 시청에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
- 혼인신고를 혼자서 신청할 경우, 제출인과 신고인의 신분증 필요
- 혼인신고 증인은 성인인 2명의 증인 필요
-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 가능
- 혼인신고 처리 기간은 신고 기관에 따라 다르며, 최소 3일부터 최대 한 달까지 소요
- 혼인신고 서류 접수 후에는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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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혼인신고#혼인신고준비물#혼인신고하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