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정에 필요한 조부모돌봄수당
조부모님에게 아기를 맡기면 더욱 안심이 되는데
지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좋은 혜택이에요.
2025년 조부모돌봄수당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 조부모 돌봄수당은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거나, 민간 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원되는 제도이다.
- 대상은 만 24개월 이상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 지역마다 대상 영아 연령이 다를 수 있다.
- 조부모 돌봄수당의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지역별로 다르며, 거주지 지역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 서울에서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 경기도에서는 만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30만원이 최대 12개월간 지원된다.
- 부산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손녀를 돌볼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에서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돌볼 때 지급되는 수당이다.
- 민간 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조부모 돌봄 수당은 서울시에서만 현재 지원되며, 다른 지역은 내년에 지원 예정이다.
- 서울형 조부모 아이돌봄비 대상은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이어야 한다.
- 조부모 돌봄수당은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30만원, 월 6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45만원, 월 8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 신청은 출산 육아포털에서 부모(양육자)가 해야 하며, 아동이 23개월일 때부터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