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기간
4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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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고기간 납부완료 ♡

우리집은 남편이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도 정신이 없고,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도 정신없이 지나간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면서 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라고 하는 고지서가 오기 시작했다. 일년에 부가가치세를 4번에 나누어 내는 기분이다. 12개월중에 4번이니 자주 납부하는 거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뒤돌아서면 고지서가 쌓이는거 같다. 국세청 고지서는 어찌나 꼬박꼬박 잘도 나오는지... 세수는 부족하다는데 알다가도 모를일이다. 세금을 그렇게 잘 걷어가면서 말이다. 일단 개인사업자인 사람의 경우 일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된다. 1월 1일 ~ 1월 25일까지와 7월 1일 ~ 7월 25일까지 두번을 하게 되는데. 1월 25일까지는 지난년도 7월 ~ 12월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7월 25일까지는 1월 ~ 6월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바가치세를 신고한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7~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그런데 중간에 한번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라고 납부금액이 정해져서 고지서가 나온다. 이는 ...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