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이미 신고한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있을 때, 이를 정정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적 기한은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적용된다.
- 경정청구는 잘못된 세금 신고 내용을 수정해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
- 개인은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지 못한 소득세에 대해 청구 가능
- 대부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사업 관련 세금에 대해 청구
- 5년 내 신청 가능하며, 2019년 귀속분까지 요청 가능
- 세무서는 경정청구 관련 항목만 검토하며, 세무조사와는 무관
-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진행 가능하며, 절차는 간단하나 실제로는 복잡
- '히든머니'는 복잡한 경정청구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 '히든머니'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서 개발 및 운영
- '히든머니'는 서류 발급이 필요 없으며, 환급 신청 후 세무사가 유지되어 일처리 빠름
- 경정청구로 250만원 환급 가능
-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충족 필요
-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진행 가능
-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공동주택공시가격 등
- 소득세(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어렵지 않음
- 과거 연말정산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직접 해볼 것을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