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기타정보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조건, 부모맞돌봄조건 확인
2024.02.13콘텐츠 2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육아휴직 급여 1년 6개월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부모맞돌봄조건 확인 및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 정보까지
확인하세요!

01.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조건 및 소급적용 여부 (ft. 2024년 확대시행)

- 육아휴직은 가족의 공동육아를 위해 사용되며,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 유지를 목적으로 함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신청 가능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
- 육아휴직은 최대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아빠, 엄마가 번갈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
-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소급 적용 가능
-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은 부모가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만 추가 6개월 연장 혜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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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24년 육아휴직 급여 조건 및 기간,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시행

-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와 힘듦을 느끼지만, 자신의 능력이 직장에 도움이 될 때 살아있음을 느낌
- 임신, 출산으로 인해 업무로부터 단절이 되는 것은 큰 불안으로 다가옴
-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아이를 낳은 후에도 직장을 그만 두지 않고, 아이돌봄과 산후회복을 할 수 있음
- 육아휴직 급여 조건은 육아휴직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기간 30일 이상 등
-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
-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시행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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