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뜨거운이슈로 떠오르는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다만, 육아휴직 연장과 육아휴직급여 상승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해당 조건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릴게요.
- 육아휴직은 가족의 공동육아를 위해 사용되며,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 유지를 목적으로 함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신청 가능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
- 육아휴직은 최대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아빠, 엄마가 번갈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
-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은 맞돌봄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은 아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소급 적용 가능성 있음
-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으로,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 유지를 목적으로 함
- 육아휴직은 2024년부터 1년 6개월로 확대되며, 급여 조건도 변경됨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또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육아휴직은 최대 18개월까지 연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최대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으나, 2024년부터는 100%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는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며, 소급적용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