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조종면허
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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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마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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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조종면허 취득방법 중 면제교육 및 과정 안내

안녕하세요 선상낚시를 사랑하는 카리스마 욱입니다. 장마가 끝나며 폭염이 시작되는데 피서지로 바닷가를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나의 배를 가지고 바다를 가르는 시워함을 만끽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풍덩하고 빠져서 시원하게 수영도 즐기고 낚시도 하고 금상첨화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를 운전하려면 면허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인 면허 취득 과정에서 필시 실기 시험을 거치치 않고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소형선박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소형선박조종면허 면제교육 관련 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 제14조(면허시험업무의 대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 등) - 국민안전처 2016-12호(2016. 11. 7) 「조종면허시험(일반, 요트) 면제 교육기관」 지정 기본 방침 공정하고 체계적인 교육 집행 시설, 인적 구비요건 준수로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수상 레저 전문교육 강화로 건전한 수상 레저 문화 정착 면제교육 업무 종사자의 공무 의식 고취 관련 근거 일반조종면허시험 및 요트조종면허시험 제도와 별도로 면제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를 면제하여 일반조종면허(2급) 취득이 가능합니다. 소형선박 조종면허 면제교육 취득은 교육을 통한 면허 취득을 희망하며 만 14세 이상...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