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스러운 아이를 만났으면 일정 기간 이내에 출생신고를 마쳐야 돼요.
온/오프라인으로 출생신고 하는 방법과 각종 바우처 신청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 아기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함
- 아기 출생신고는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
- 출생신고 준비물로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필요
-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
- 출생신고가 지연되면 과태료가 부과됨
- 출생신고 후 첫만남 이용권, 기저귀와 분유 바우처 등 출산 혜택을 챙겨야 함
- 오프라인으로 출생신고 시 공무원이 수당과 혜택을 한꺼번에 신청해줌
-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후 아기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음
- 기저귀는 하루에 3000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쌍둥이나 연년생 가정은 한 달에 20만원 정도의 기저귀값이 필요하다.
- 기저귀 바우처는 24개월 이전 아기들을 키우는 양육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 기저귀 바우처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비용을 지원하며,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만 24개월 미만의 영아 양육자,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
- 기저귀 바우처는 아기가 만 24개월 되기 전까지 지급되며, 출생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 기저귀 바우처는 3개월에 한 번씩 3개월치가 한꺼번에 들어온다.
- 기저귀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자료 등이다.
- 기저귀 바우처 사용처는 카드사별로 다르며, BC카드가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