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기타정보출생신고 / 혼인신고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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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큰 변화 두 가지를 꼽자면 결혼과 출산이라고 보는데요.
이번 토픽에서는 혼인신고와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아봤습니다.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해보세요.

01.출생신고 준비물 기간 과태료 및 원스톱서비스 알아보기

-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함
- 출생신고 준비물로는 출생증명서, 신청자의 신분증, 등록기준지 등이 필요
- 출생신고는 생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됨
-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신청 가능
-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 시 1번의 방문으로 여러 혜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출생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통합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가능
- 신청 결과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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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혼인신고 하는법 정리 (준비물, 증인, 혼자 신고)

- 결혼 9주년을 맞이한 부부가 혼인신고 방법을 정리함
- 혼인신고는 결혼 후 필수적인 절차임
-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에서 가능
-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신고 가능
- 혼인신고는 혼자서도 가능하나, 악용 방지를 위해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요구 가능
-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혼인신고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임
- 혼인신고서 작성 시에는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작성함
- 증인 부분에는 혼인을 동의하는 성인 증인 2인이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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