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통신판매업 뜻 신고 등록 방법 번호 조회 총정리
2024.11.12콘텐츠 2

통신판매업은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번 토픽에서는 통신판매업의 뜻과 함께 신고 및 등록 방법, 번호 조회까지의 절차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받게 되며, 이 번호를 통해 사업의 정식성을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 절차와 번호 조회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세요.

01.통신판매업 뜻 사업자 등록 신고방법 쉽고 빠르게(스마트스토어 등)

- 통신판매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유통하는 사업을 말함
-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15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자세한 설명을 따라 진행하면 됨
- 신고증 발급 절차는 온라인 신청 후 승인, 등록면허세 결제, 처리 완료 순으로 진행됨
-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며,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됨
-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홈택스를 통해 빠르게 발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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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출력 기간 신고번호 조회 총정리

-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서류
- 신고증은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발급 가능
- 신고증 발급 시 수수료는 없으나 연 1회 면허세 부과
- 신고증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
- 신고증 발급 후 7일 이내에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함
- 신고증 조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
- 신고증은 발급 후 즉시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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