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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자녀, 배우자,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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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콘텐츠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아직 신고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분들은 어서 준비해서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절세를 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절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소득공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자녀,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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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자녀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음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아직 신고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분들은 빨리 준비해야 함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해야 함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절세에 중요함
-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가족을 부양한 노력을 인정해주는 소득공제 제도
-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으로는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 부모, 직계비속 자녀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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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소득공제 나이 요건 등 정리

-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 최저 생활비만큼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으며, 소득 및 나이 요건에 부합하는 가족만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
- 기본공제는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등
- 만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정인 경우 추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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