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기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2024.07.05콘텐츠 2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예정지구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개 1기 신도시는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입니다.

01.1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기 신도시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거용은 제외되었으나, 단지 내 상가 투자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블로그 글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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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구역안, 평가기준

-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가 진행 중
- 각 지자체는 2024년 6월 25일 도시별로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
- 신도시별 공모지침은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함
- 절차는 9월에 공모 신청서 접수, 평가를 거쳐 11월 경 선도지구 선정
- 일산과 분당의 재건축 선도지구 평가기준 및 특별정비예정구역안은 각각 제시됨
- 주민동의율 점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주민동의율을 올리는 것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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