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기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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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이러한 이슈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셔야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가 꼭 알아야할 근로기준법 기본 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야간/연장/휴일 근무 수당 기준, 연차 발생 기준, 연차 수당 기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01.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급여와 법정 수당, 퇴직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임
- 통상임금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법정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됨
- 평균임금은 특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의 평균 금액을 의미함
- 평균임금은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됨
- 평균임금 계산 방법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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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야간, 연장, 주말, 휴일 근무 수당

- 야간, 연장, 주말, 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음
-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조사 후 확대 예정
- 야간수당 기준은 기본 시급의 50%
- 연장근무 수당은 기본 시급의 50% 가산하여 지급
- 주말, 휴일 근무 수당은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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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지급 기준

-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후,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휴가
- 연차 휴가는 근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매달 1일의 연차 발생
- 입사 1년 이상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 발생
- 입사 3년 차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연차 발생하여 최대 25일의 연차 가능
- 연차 수당은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거나 소진하지 않은 경우 지급
- 연차 수당은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통상임금은 기본급, 정기상여금, 고정수당 등을 포함
- 연차 수당 계산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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