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부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기준이 상향되며, 자동차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근로소득 공제 확대를 통해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수급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한편,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준임대료 인상 및 자가 수선비 지원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며,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더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 가구는 임차급여를 통해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원을 받으며,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최대 1,601만 원까지 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에서 가능하며,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올해는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부터 생계급여 제도가 개편되어 선정 기준이 상향되고, 자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며,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됩니다.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 1인 가구 기준 76만 5,444원으로 지급 기준이 인상됩니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3억 원, 재산 12억 원 이하로 변경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도 65세 이상까지 확대되어 경제활동을 장려하며,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