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소상공인정책자금, 새출발기금 지원 정책 총정리
2025.02.16콘텐츠 2

코로나19 이후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과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저금리 대출을 통해 경영 안정과 사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반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신청 대상과 금리는 자금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채무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제도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플랫폼 또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과 채무 조정 지원 제도의 신청 방법과 혜택을 정리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하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1.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조건, 대출 금리,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업 성장을 지원하는 정부 대출 프로그램으로,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됩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 업체이며, 금융·보험·부동산업 등은 제외됩니다. 2025년 1분기 대출금리는 2.00%~4.58% 수준으로,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자금별 한도가 소진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정책자금을 활용하면 사업 운영 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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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방법,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채무조정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으로,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와 부실우려차주(상환 어려움 예상 차주)에게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조정(최대 90%)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새출발기금 전용 플랫폼(온라인)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오프라인)에서 가능하며,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등 일부 업종과 주택구입 목적 대출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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