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생계급여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조정, 주거급여는 임대료 지원 상향, 교육급여는 지원비 인상, 의료급여는 본인 부담금 조정 및 건강생활 유지비 인상 등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종(생계·의료급여 수급자)과 2종(그 외 기초생활보장대상자)으로 구분됩니다. 1종은 입원비 면제 및 외래 진료비 경감, 2종은 병원비의 10~15% 부담 등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며, 본인 부담 상한제,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 등의 추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7.34%, 4인 가구 6.42% 인상되면서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의 수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생계급여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조정, 주거급여는 임대료 지원 상향 및 주택 수선비 증가, 교육급여는 지원비 5% 인상,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및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등으로 개편됩니다.
블로그에서 더보기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의료비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정책으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수급자는 1종(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행려환자 등)과 2종(그 외 기초생활보장대상자)으로 구분되며, 1종은 입원비 면제 및 외래 진료비 경감, 2종은 병원비의 10~15% 부담 등 차등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본인 부담 상한제(1종 5만 원, 2종 연 80만 원 초과 시 지원), 건강생활 유지비(1종 연 7.2만 원 지급), 본인 부담 보상금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후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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