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기간내로 연납 신청하면 4.57%의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5년이 마지막 할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꼭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부터는 폐지됩니다.
마지막 할인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주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
-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 용도, 연식 등에 따라 산정
-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납 제도를 통해 세액 할인 가능
- 연납 할인율은 1월 연납이 가장 높음 (약 4.57%)
-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가능
- 연납 후 차량 양도나 폐차 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세액은 환급 가능
-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가 자동 발송됨
- 타인 명의 차량도 연납 신청 가능하며, 가족 차량까지 함께 신청하면 추가 혜택 있음
-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납부해야 함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
- 연납 신청 시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이용 가능
- 연납 신고 기간에 따라 할인 혜택 다름 (1월: 4.57%, 3월: 3.76%, 6월: 2.52%, 9월: 1.26%)
- 연납 신청은 위택스나 이택스를 통해 가능
-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