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연휴 1월 27일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휴가 2일만 붙여쓰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가시는분들도 계실것이고, 여행을 가시는분들도 계실건데요.
아직 갈피를 못잡으신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작성해보았습니다.
설날에는 뭐할지, 연차 유급휴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설날 연휴가 9일로 늘어남
-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해외여행을 계획함
- 귀향길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존재함
- 설 연휴 동안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음
- 아울렛 쇼핑, 국내 여행, 온천에서 힐링, 문화 체험 및 축제 참여, 호캉스 등 가능
- 설 연휴 동안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를 권장함
✅ 기본 연휴(6일)
1월 25일(토): 주말
1월 26일(일): 주말
1월 27일(월): 임시공휴일
1월 28일(화): 설날 연휴 전날
1월 29일(수): 설날
1월 30일(목): 설 연휴 마지막 날
✅ 연차 사용 시 연휴 확장
1월 24일(금)에 연차 사용 시 최대 7일 연휴 가능
1월 31일(금)에 연차 사용 시 최대 9일 연휴 가능
공공기관 및 대기업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관공서, 공무원, 대기업 근로자는 법적으로 임시공휴일에 쉬는 것이 보장됩니다.
중소기업 및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을 준수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없어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업규칙에 관공서 공휴일 준수 조항이 있다면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