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서비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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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찐주부J입니다.

드디어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늦었지요?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추징될 수 있는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등 약간 입력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직접 해보니 미리 예상할 수 있어서 유용했습니다.

또한 10만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참고하시길!

01.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2025년 세액 미리 확인하기

-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1월 15일에 오픈됨
-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 및 기부금, 개인연금 활용 방법 파악 가능
- 월급에서 제외되는 세금과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확인 가능
-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준비 필요
- 2023년 지표를 바탕으로 하며, 나머지는 본인이 예상하여 입력
- 최종적으로 차감 징수 납부(환급) 예상세액 확인 가능
- 올해 바뀌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다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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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은? 달라지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8가지

-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은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오픈됨
- 실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에 진행되며, 미리보기는 당해 연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를 제공
- 신용카드 사용금액, 부양가족 공제, 기부금, 보험료 등을 모두 확인 가능
- 올해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 작년에는 10월 31일에 오픈하였음
-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를 더 써야 하는지, 맞벌이라면 누구에게 부양가족을 두는 것이 유리한지 등을 고려해야 함
-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 주택청약 통장 납입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등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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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및 위기브 답례품 추천

-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절세를 준비해야 함
-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가능
- 10만원 초과 금액은 연간 5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 가능
- 25년부터는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한도 상향
-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 수령 가능
-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모두 가능
- 일반 기부금은 최대 소득 금액의 30%까지 공제 가능하며, 종교단체 외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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