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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사용처 지급 신청 내용 잔액조회

출산을 축하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저출산 정책 중의 하나인 첫만남이용권. 요즘은 워낙에 저출산이라 출산지원금 종류가 참 많다. 그 중에서도 아이를 낳게되면 받게 되는 제일 큰 금액. 첫만남이용권의 대상, 금액, 신청방법, 사용처, 잔액조회 등에 대해 정리해본다. 첫만남이용권이란? 한마디로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의 축하금!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사업이다.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처럼 매달 받는 지원금은 아니고, 출산 후 1회성으로 받는 출산지원금이다 :) 출생아 1명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한다. 지급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면 바우처 신청 불가 첫만남이용권 금액/지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아이 기준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 다태아 2명 : 200만원+300만원 3명 : 200만원+300만원+300만원 기본적으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는 추가 발급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가 가고, 지급결정을 한 익일에 바로 포인트가 생성된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는 포인트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 현금 지급 가능한 경우 - 수급아동이 양육시설, 공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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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 아동수당 신청방법 언제까지 대상 금액 연령 지급일

0세, 1세 영아를 키운다면 받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요즘에는 저출산이다보니 정부에서 출산 가구에 지원해주는 수당 종류가 정말 많아졌다. 부모급여는 기존에 육아수당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으로 0세와 1세 영아를 키우는 집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지난번에 정리해본 아동수당, 양육수당에 이어 부모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적어본다 :) 부모급여란? 대상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정책. 2022년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했던 영아수당이 확대/개편되었다. 특히, 저출산 5대 핵심 정책 중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에 금액이 인상되었다. 0세(0~11개월)과 1세(12~23개월) 영아를 키우는 집이라면 소득, 재산 상관없이 모두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른 수당과 마찬가지로 아이마다 각각 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25년 부모급여는 아직 금액 인상 계획은 없다고 한다. 그래도.. 나 출산할 때는 이런 지원금이 없었는데, 요즘은 출산 지원금이 많아져서 넘 부럽다 ㅋ 부모급여 언제까지? 아기가 1세인 23개월까지 매달 받을 수 있다. 24개월부터는 부모급여는 중단되고 85개월이 될때까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출산과 동시에 95개월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중복으로도 지급된다. 단, 부모급여도 양육수당과 마찬가지로 가정보육이 아니라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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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 언제까지? 금액 보육료 전환 신청방법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한다면 양육수당 금액 신청방법 아기가 태어났다면 신청해야할 정부지원금 중 하나인 양육수당! 아기가 어릴때는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많아서 하나씩 꼭~ 챙기셔야 한다. 양육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금액과 신청방법, 보육료 전환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본다 :) 양육수당이란? 아이가 24개월부터 소득상관 없이 나오는 양육수당. 부모급여 도입으로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보육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출산 후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경우는 양육수당+아동수당을 받다가, 이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게 되면 아동수당만 받을 수 있다. 양육수당 언제까지?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 후~23개월 X O 24개월~85개월 O O 86개월~95개월 X O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되지만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조금 다르다. 아동수당이 아기 출산과 동시에 95개월(만 8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양육수당은 그 사이 연령인 24개월~85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가정보육하는 분들에게 지원금으로 지급되는거라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게 된다면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대신 보육료로 전환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양육수당 금액 지원금액은 일반, 농어촌,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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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 언제까지? 2016년생 2017년생 2018년생 금액 신청 계좌변경 17세 연령확대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까? 연령 금액 신청방법 아이가 태어나고 지급되는 수당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다. 부모급여, 육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헷갈리는 수당 이름들 ㅋㅋ (앞으로 하나씩 포스팅으로 정리해볼 예정) 그 중 아동수당은 2017년 12월생 초1인 우리 아이가 아직까지 받고 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는지, 금액이나 신청방법, 계좌변경, 17세 연령확대 이슈까지 정리해본다 :) 아동수당이란? 아이가 태어나고 정부에서 매월 지급되는 수당. 아이 1명당 개별로 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양육형태 상관없음 가정 보육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X) 연령 만 8세 미만 (0개월~95개월) 24개월~86개월 미만 금액 월 10만원 지급일 매달 25일 * 양육수당은 농어촌, 장애아동은 연령에 따라 금액 상이함. 위 표는 일반적인 대상 금액 아동수당 언제까지? 아동수당은 태어나면서부터 만 8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다. 매달 25일이 되면 신청한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된다.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출국일 포함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지급이 정지된다. -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달까지는 지급된다. - 부모급여나 양육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하다. 가정 보육을 할때 받던 양육수당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서 보육료로 전환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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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참여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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