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9월30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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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오늘부터 인감증명서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단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확인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용도이며
매매거래시 첨부되는 서류로는 구속력을 갖춘 매도용으로 적혀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춘 인감증명서는 직접 방문으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01.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오늘부터 가능, 주의사항 및 발급방법

- 인감증명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중요한 서류
-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함
-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계약시 효력이 없음
- 인감증명서 발급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가능
- 인터넷으로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하며, 미리 출력되어 있음
-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첨부해야 함
-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 인감증명서는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짐
- 인감도장 분실 시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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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인감증명서인터넷발급 가능? 대리인발급과 주의사항 알아보기

- 인감증명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 중요한 서류이다.
- 2023년까지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다.
- 24년 법안 개정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다.
-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 인감증명서는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발급 횟수를 기록한다.
- 한번 출력 시 3개월의 효력을 가지며, 3개월이 지나면 새것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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