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건물을 매매하기 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 등본 계약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며 보증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집을 구매할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내용으로는
블로그에서 더보기- 등기부등본은 건물이나 땅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서류
- 전세, 월세 계약 전 소유주 확인 가능, 현재 거주 증명 가능
- 등기소에서 발급된 등기부등본은 등기필정보가 있어 사용될 때마다 사라짐
- 발급용과 열람용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 가능
- 발급용은 계약에 이용되며, 법적 효력이 있음
- 열람용은 누구나 조회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은 없음
- 인터넷으로 발급/열람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등기 신청, 전자 문서 발급, 등기료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