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세 계약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실제건물과 대조하여 비교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내용을 확인해야하는 부분을 모르고 지나칠 수 가 있는데요.
최소한 확인해야할 내용과 그 이상은 부동산중계업자의 꼭 알려주어야할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문서임
-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증축, 용도에 맞지 않는 불법건물 등을 확인 가능
- 건축물대장은 건축주가 구청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은 내용을 담고 있음
- 실제 건물과 신고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임차인은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함
- 건축물대장은 정부24와 세움터를 통해 발급 가능
- 세움터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용도변경이나 허가승인 내용도 확인 가능
이사를 가거나 집을 구매할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내용으로는 건물계약전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3~6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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