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우러 30일 부터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구속력과 법접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따라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확인용으로 부동산거래 또는 자동차거래의 경우에는 인터넷발급으로 한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대출이나 법적 구속력이 필요한 거래계약에는 방문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 방문발급과 인터넷발급의 차이 존재
- 방문발급은 신분증 지참 필요, 수수료 비용 600원
- 인터넷발급은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 발급비용은 방문발급 시 600원, 인터넷발급 시 무료
- 인감증명서는 본인확인사실증명서와 동일한 효과 보유
- 인터넷발급을 무료로 사용하면 편리함 느낄 수 있음
- 인감증명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중요한 서류
- 인감증명서 발급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가능
- 2024년 초부터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는 구속력이 없음
- 인감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는 600원, 확인용도는 무료
- 발급 신청은 정부24에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 필요
-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3개월이 지나면 효력 상실
- 인감도장 분실 시 본인서명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인감도장 변경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요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