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얼마나 내야할까?
2024.09.11콘텐츠 2

매달 월급 받을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공제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후 월급통장으로 입금됩니다. 4대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3.545%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이며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4.5%입니다.

월급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얼마정도인지 계산해 봤습니다.

01.2025년 건강보험료율 7.09% 동결...월급 200만원~1억원 건강보험료 계산해보니

- 2025년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동결됨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7.09%로 산정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직장인이 납부하는 건보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 500만원 : 200,200원
월급 600만원 : 240,240원
월급 700만원 : 280,280원
월급 800만원 : 320,320원
-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월 119,625,106원이며, 상한액 초과 시 월 4,240,710원을 납부
- 장기요양까지 합하면 월 4,789,900원, 연간으로는 5,747만원을 납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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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까지 인상되면 얼마나 더 내야하나?

-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부담금 계산 필요
- 보험료율 인상은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20대는 16년간 천천히, 50대는 4년간 빠르게 인상
-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20대, 30대 청년 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 부담 예상
- 연금개혁안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늘리는 방안 발표
- 의무가입기간을 64세로 높이는 방안 검토 중, 이에 따른 수급개시연령 상향 가능성
-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인상 시,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전망
- 연금개혁안은 정부에서 발표했으며, 국회 통과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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