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분이 지난 8월 29일에 입금되었습니다.
입금이 되자마자 2024년 상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이 9월부터 시작된만큼 첫 번째 글을 통해 어떤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대상자를 알아보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지급일에 대해 작성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글을 통해서는 정기신청분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어 보았으니 참고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부부합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분이 8월 29일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로 이미 시작되었기에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자 및 지급일 등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총소득 기준 금액과 재산 합계액 등의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이라는 소득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죠.
지급액은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 165만원부터 최대 330만원까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