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핸드폰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직계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대출, 보험, 학교 서류 제출 등에 사용됩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능하며, 공동·금융·간편인증을 통해 신청 후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발급은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톡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방법
주민등록등본은 세대 구성원의 정보를 확인하는 문서로, 대출, 청약, 건강보험 등 다양한 곳에서 필요합니다. 발급 방법은 주민센터(400원), 무인발급기(200원), 인터넷(무료) 3가지가 있으며, 인터넷 발급은 정부24에서 가능하고 공동·금융인증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정부24에서 위치 확인 후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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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대출, 보험, 학교 서류 제출 등 필수 서류.
★ 인터넷 발급 (PC)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접속 →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 인증 후 발급 → 직접 인쇄 가능.
★ 핸드폰 발급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 → 전자문서지갑(정부24 앱) 또는 카카오톡 전자증명서에서 확인.
★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증명서 선택 가능.
★ 유의사항
핸드폰 발급은 인쇄 불가, 전자문서로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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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
대출, 청약, 보험가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 등본 vs 초본 차이
- 등본: 세대 전체 정보 포함
- 초본: 신청인 정보만 표시
★ 발급 방법 3가지
- 주민센터 (방문 발급, 400원, 09:00~18:00)
- 무인발급기 (200원, 위치 확인 필요)
- 인터넷 발급 (정부24, 무료)
★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접속 → 주민등록등본(초본) 선택 → 정보 입력 후 인증 → 출력 또는 PDF 저장 가능
★ 유의사항
PDF 저장은 엣지 브라우저 사용 시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