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금반환절차
강팰
경제 전문블로거
2024.06.24콘텐츠 2

전세만기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이행청구를 해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신청 절차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사고주택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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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방법과 절차 알아보기(feat. 명도확인 체크리스트)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음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 신청 후 HUG 이행청구
- 전세자금 대출 연장은 만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세계약기간 만료 익일부터 가능하며, 완료 후 보증이행 청구 가능
- 명도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공과금 정산과 집 상태 확인 후 보증금 반환 요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강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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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및 절차 (보증금반환, 대항력, 우선변제권)

-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
- 신청기간은 해지통고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
- 신청절차는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 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 시기는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보증금 반환 후 가능하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해제 가능
-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면 해제신청을 해야 하며, 세입자가 해제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취소 가능
- 비용은 신청 이유에 따라 당사자 부담 또는 각자 부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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