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입닙니다.
재산세는 6월1일 과세기준일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가 됩니다.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2024년 7월 재산세납부대상
-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이며, 재산세 부과기준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임.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임.
-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주택의 1/2)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주택의 1/2)임.
-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4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함.
- 재산세 세율은 주택, 건축물, 토지에 따라 다르며, 재산세 계산은 위택스에서 가능함.
-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함.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세 납부
-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임
-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임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날짜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됨
- 재산세는 매매대금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봄
- 재산세 납부기간은 주택의 경우 1기와 2기로 나누어지며, 각각 7월과 9월에 납부함
- 재산세 과세 기준은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주택 재산세 과세 기준표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