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1일부터 시행
2024.08.22콘텐츠 2

스트레스 DSR 2 단계가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차주들의 상환능력을 엄격히 관리하기위해 스트레스 금리를 1.2%P 가산하게 됩니다.
9월 1일부터는 1단계보다 대출한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1일부터

01.9월 1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 9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됨
-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DSR을 산정할 때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제도
- 수도권의 주담보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가산함
- 대출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함
- 스트레스 금리 상향에 따른 실수요자의 불편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 대부분의 주담보는 고정금리로 이루어져 있어 스트레스 금리의 영향을 최소화함
- 8월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에 대해서는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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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이 뭐야?

02.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1일 시행,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 0.75%

- 금융위워회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일을 9월 1일로 연기함
- 스트레스 DSR은 대출 금리에 더하는 가산금리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고 한도는 감소함
-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됨
- 스트레스 금리는 0.38%에서 0.75%로 상향되며, 추가로 50% 상향될 예정
-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보, 은행권 신용대출 신규취급에 한함
- 스트레스 DSR로 인한 한도 제약은 고(高) DSR 차주에 한해 발생하며, 대부분의 차주는 영향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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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스트레스DSR#스트레스dsr2단계
강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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