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향/뉴스추석연휴 9.15~18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2024.09.14콘텐츠 2

명절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데요.
올 추석에는 9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과 이용기간 정리했습니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면제기간

01.추석 명절 15∼18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면제 기간 및 적용 방법

1. 적용 기간: 9월 15일 자정부터 9월 18일 밤 12시까지

만약 14일 자정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15일 이후에 나가거나, 18일 자정 전에 진입하여 19일에 나가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적용방법

① 하이패스 이용자 하이패스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행료가 0원으로 정상 처리됩니다​.

② 일반 차로 이용자: 고속도로 진입 시 통행권을 받아 나가는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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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용방법

02.2024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이용시간 정리

- 2024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예정
- 추석 연휴는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
- 해당 기간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민자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
- 차종에 관계없이 승용차, 승합차, 트럭 등 모두 적용
- 통행료 면제 방법은 일반 차로 이용 시 도착 요금소에서 통행료 0원 확인,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통행료 0원'으로 자동 처리
- 주의사항으로는 9월 18일 24시 이전에 진입한 차량은 면제 대상, 이후 진입한 차량은 정상 요금 납부
- 버스전용차로는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운영되며,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용 가능
- 이용 가능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9~12인승은 6인 이상 승차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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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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