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길은 계약시 확인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계약 후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입차인의 대항력이 있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인 대항력으로 보증금 지키세요
- 임차인은 전세 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함
-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중 어느 한쪽만 해도 효력이 발생
- 임차인은 계약 후 확정일자 등을 부여 받아야 하므로,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음
- 잔금 지급 시에는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사갈 집이 비어 있는지 확인 후 잔금 지급
-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다음 날에 대항력이 발생
- 보증금이 높은 월세, 반전세, 전세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음
- 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반환을 대신 책임질 수 있는 보증기관에서 보증상품을 이용
- 임차인은 점유하기 위해 이사 전에 짐을 빼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 받은 후에 짐을 빼는 것이 좋음
보증금 반환받기 주소 전출하면 생기는 일
- 이사는 큰 돈이 오고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 월세 전세 집 만기 시 보증금을 받고 다음 집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
- 임대인은 새로 들어온 임차인에게 돈을 받아 나가는 임차인에게 반환함
- 전세 및 월세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주소 이전을 하면 안 됨
- 임차인 퇴거 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대항력 유지 필요
- 보증금 반환 전 대항력 유지 위해 주소 이전이나 비밀번호 제공을 해서는 안 됨
- 보증금을 받은 후 짐을 모두 빼고, 마지막으로 새 임차인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주소 이전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