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교육비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본인 및 미취학 아동, 초중고학생, 대학생 등 부양가족의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및 조건
-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항목이다.
-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 연말정산 기간은 2024년 귀속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5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
-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가 만 2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는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차감해준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행사임
- 올해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 가능
-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 소득 기준 초과한 부양가족을 미리 확인하여 과다 공제 차단
-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은 사전에 확인 가능
- 상반기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명단에서 제외
- 소득 초과자는 하반기 소득을 포함한 연 소득을 확인해야 함
- 간소화 서비스에서 반영되지 않은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회사에 제출 필요
- 과다공제 방지를 위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확인 필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전략
-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시즌에 절세를 위해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점검해야 함
- 상황에 따라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음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구에게 공제를 몰아줄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부양가족 공제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함
-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므로,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한 부모의 명의로 모두 기입하는 것이 좋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급여가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함
-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