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세 중 다른집 계약 후 확정일자 받으면 기존집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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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을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전세중에 다른집 계약 후 그 집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전세집에 대해 임차인 효력이 계속 유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전세 중 다른집 계약 후 확정일자 효력

01.전세 월세 계약 후 새집에 확정일자 받으면 기존집 임차인 대항력 유지되나요?

- 전세 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와 전월세 임대차 신고 필요
- 확정일자는 이사하는 날 받는 것이 아님
- 새집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도 기존집 임차인 대항력 유지
-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서 신고 필요
-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 기존집 대항력은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주택 인도를 통해 유지
-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집 대항력 상실
- 대항력은 전입신고에 달려 있음
- 확정일자는 계약 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나, 전입신고는 이사 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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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시 확정일자

02.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계약 연장시 보증금 증액, 감액 재계약서 작성

-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법적으로 공증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절차임.
- 전세계약 연장 시 보증금 변경, 증액 또는 동일한 조건일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름.
- 보증금이 변동 없을 경우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가 계속 유효함.
- 보증금 증액 시 증액된 금액에 대해 새로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전월세 신고도 함께 필요함.
- 보증금 감액 시 기존 확정일자가 감액된 보증금에도 효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 없음.
-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의 권리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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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확정일자

03.전세권설정등기 방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알기

- 전세권설정등기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임
- 전세권 설정은 보증금을 지불한 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등기부등본에 등록하는 것
-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집주인이나 제3자에게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음
- 전세권 설정은 대리인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거나 셀프로도 가능
- 전세권 설정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전세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함
- 전세권 해지는 세입자가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세권말소 신청을 등기소에 접수하면 됨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음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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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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