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등 임대차계약에는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계약의 경우 월세는 이사가는날까지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
월세계약 중도해지 시 월세계산 기준일
월세 계약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의 월세 부담 정리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실할 경우, 월세 정산 기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실무적 정리를 제공합니다.
1. 계약기간 중도 해지 시 월세 부담 원칙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음
계약서에 명시적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기간 내 월세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
사전에 해지 통보를 했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함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 조건
-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통보를 해야 함
- 통보 기간을 놓치면 자동 연장될 수 있음
-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되며, 기간은 2년
- 묵시적 갱신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
-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함
-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료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