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국민연금 노령/유족연금 나이 수급 요건 등 정리
2025.01.14콘텐츠 4

국민연금의 가입부터 수령 청구방법 등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유형 정리,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장애연금의 가입, 해지, 수령, 지급일 등등 궁금한 점 같이 살펴봐요~

01.국민연금 가입 및 해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 유형 알아보기

- 국민연금은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임.
-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도입하였음.
- 국민연금의 가입유형은 강제성이 있으며,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뉨.
-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 60세 미만인 사용자, 근로자가 해당됨.
-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 60세 미만인 자 중에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됨.
- 국민연금 가입 및 해지는 각각의 신고시기와 신고방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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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수급요건, 지급일, 청구방법 알아보기

- 국민연금은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뉨
-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로 구분
-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용자, 근로자
-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 60세 미만인 자 중에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
-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희망하면 가입 가능
-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달한 사람이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장을 원하는 경우 65세까지 가입 가능
-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 가입으로 만 60세 도달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음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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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나이, 지급일, 청구방법, 지급제한, 수급요건

- 국민연금은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임.
-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로 구분됨.
-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이나 노령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지급됨.
-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함.
- 유족연금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임.
-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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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국민연금 장애연금 수령 나이, 지급일, 청구방법, 지급제한, 수급요건

- 국민연금은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임.
-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로 구분됨.
- 소득이 있는 국민은 만 60세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음.
- 장애연금은 장애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수급요건과 나이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결정됨.
- 장애연금은 지급제한 사항이 있으며, 청구방법은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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