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이 필요해서 어쩔수 없이 회사를 쉴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
가족돌봄휴직제도가 있는데,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위해 휴가를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일하기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돌봄휴직제도는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회사를 쉴 수 있는 제도임.
- 가족돌봄휴직 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임.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5가지임.
- 가족돌봄휴직 신청자는 돌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문서를 제출해야 함.
- 가족돌봄휴직 종료기간은 근로자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사망, 질병 치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임.
- 가족돌봄휴직제도는 가족 구성원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 2020년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시행되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도 가능하다.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연장 가능하다.
-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제한되며, 연장근로 요구는 불가능하다.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처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