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란?
2025.01.26콘텐츠 2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기준은 2024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면 과세되는데요.

종부세세부담상한은 적년 대비 세금이 늘어나는 최대비율은 150%한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 및 납부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01.종부세세부담상한 제도란? (ft.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 종부세 기준은 2024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면 과세
- 종부세 과세대상 자산은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 고지인원은 54.8만명, 종부세 세액은 총 5.0조원
- 종부세세부담상한(전년 대비 세금이 늘어나는 최대 비율)은 150% 한도로 적용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은 종부세 세액계산 방식에서 세액공제 다음에 위치해 있음

블로그에서 더보기
02.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방법 알아보기(ft. 종부세 기준, 계산기)

-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임
- 종부세 기준은 인별로 소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면 과세됨
-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납부고지서가 발송됨
- 종부세 세액은 총 5.0조원으로, 고지인원은 54.8만명임
- 종부세는 1차적으로 재산세 부과 후, 2차적으로 종부세 결정 및 고지됨
- 종부세 세액계산 방식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구함
- 종부세 납부기한은 24년 12월 16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은행방문/계좌이체 가능/ 홈택스/ 손택스 앱 등이 있음

블로그에서 더보기
#종부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계산기#종부세기준#종부세납부기간#종부세세부담상한#종합부동산세세부담상한#종합부동산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