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있어야하는 경제나 투자 관련 이슈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반려동물보유세 찬반입장 / NOMAN(악마의 변호사) / 김영란법 정리
반려동물 보유세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금액을 부과해
걷어들인 돈으로 동물복지관련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인데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각각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영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악마의 변호사(no man)이라는 용어도 같이 정리하고
김영란법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0년 1월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년~2024년)'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금액을 부과해서
걷어들인 돈으로 동물복지관련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악마의 변호사는 다수의 의견에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역할을 함
- 토론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다수의 의견과 다른 관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토론을 활성화시킴
- 집단의 지식 수준이 높아도 같은 결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편협될 수 있음
- 리더의 의사결정에 있어 악마의 변호사 역할을 지정하는 것이 현명함
- 악마의 변호인 역할은 눈치 없이 반대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함
- 반대의견은 집단에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볼 수 있으며 의사결정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악마의 변호사 제도가 널리 활용되지 않음
- 레드팀은 조직의 내부 전략 의사결정에 독립적인 팀이 경쟁자처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대체방안을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활용됨
-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청탁금지법'이 약칭이다.
- 2012년에 권익위에서 김영란법 제정안을 발표했고 2015년에 공포되었다.
-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대상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산하 단체, 공기업 등이다.
- 부정청탁을 한 자는 1천만 원 ~3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부정청탁을 받고 행위한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 금품수수 직무 관련성과 관련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가 있으며, 부정청탁 14가지 대상직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