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아간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부동산 주택(아파트)의 경우
①상속받은 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의 거래가격으로 보게 됩니다.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만)
아파트 상속세 결정방법과 상속세율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으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임.
- 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됨.
-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상속세에서 공제됨.
- 최고세율 인하와 하위 과세표준 조정이 이루어진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됨.
- 상속받은 주택의 가격은 거래가격, 감정 및 공매 등을 통해 평가함.
- 상속받은 주택에 자녀만 살더라도 세금이 나올 수 있음.
- 상속받은 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1주택으로 00 않음.
- 2024년 세법개정안으로 상속세 증여세 부담 완화
- 상속세 세율이 OECD 회원국 평균 및 주요 국가 수준으로 하향 조정
- 물가와 자산 상승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으로 확대
- 최고세율 인하 및 하위 과세표준 조정으로 상속세 증여세 부담 완화
-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
-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로 1조 7천억원의 세수 감소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