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생아 출산했다면? 낮은 이율의 버팀목과 디딤돌 대출 알아봐요!
4일 전콘텐츠 2

나라에서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1.1%~4.1%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 : 1.6%~4.3%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01번 글에서 확인해보시겠어요?

01.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버팀목) 금리 조건, 대상 등

-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버팀목)은 출산가구에 최대 3억원의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
- 대출금리는 기본 4년의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우대금리로는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 자녀 1명당 0.2% 등이 있음
- 대출 대상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등의 조건 필요
-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등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
- 대출 이용기간은 2년이며, 최장 5회 연장 가능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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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 조건, 금리, 기간, 한도 + 우대금리

- 신생아특례대출(디딤돌)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 지원
- 대출 대상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필요
- 대출금리는 기본 5년 특례금리로 1.6% ~ 4.3%이며, 추가 출산 자녀당 특례기간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
- 우대금리는 청약통장이나,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등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이미지 참고
-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상환 방법은 비거치 or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 선택 가능
- 유의사항으로는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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