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9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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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에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자금출처 소명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자금출처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의무 이행이 가능하고, 실거래 신고필증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출처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관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과 구청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1차로 살펴본 후 차입금 비율이 높거나 탈세가 의심스러운 건만 골라내는 검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건들을 바로 국세청으로 전달하는 하는 대신에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에서 개별적으로 자금출처소명 요청을 한번 더 하게 됩니다. 자금출처소명 요청을 받게 됐는데, 이 때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국세청에 전달되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고,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주택 구입 자금 출처가 명...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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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언제 누가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언제 누가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 최근 몇 년 간 주택 거래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울은 물론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할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오늘은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언제 누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강남 3구 및 용산구는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 거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만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지역, 거래가격 상관없이 모든 주택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대상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 시기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함께 제출 (잔금일 이후 아님) ✅ 제출 방법 중개 계약 : 공인중개사를 통해 실거래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직거래 계약 : 매수인이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 제출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대리제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개사를 통한 거래 일지라도 개인 정보와 자산 내역이 드러나는 꺼려진다면 매수자가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비규제지역은 증빙서류 없이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강남 3구 및 용산구 해당하는 규제지역에 주택을 매수할 ...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