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 계약 전, 후 주의해야 할 8가지 사항과 전세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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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수법 5가지 유형 알아보기 (깡통전세, 가짜 임대인, 이중계약)

-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부분이 청년층이며,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하다.
- 전세사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주요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다.
- 깡통전세: 임대인이 소액 자본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세입자의 보증금과 대출금으로 운영하는 방식.
-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임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임장이나 증명서류를 위조하여 보증금을 가로챔.
-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챔.
- 근저당권 설정 말소 특약조건 불이행: 근저당권 설정 말소 특약을 지키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 이중계약: 하나의 주택을 대상으로 여러 명에게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거나, 공인중개사가 월세 계약을 맺고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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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하는 8가지 방법 알아보기 (계약 전, 후 주의사항)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8가지 방법 소개
- 전세 계약 전 주의사항: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임대인 소유권과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확인, 선순위 보증금 확인
- 전세 계약 후 해야할 일: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사기 유형: 집주인이 아닌 자가 전세금을 받아 가로채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 등 담보 여부를 속이는 경우, 매매가를 허위로 높이는 경우 등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부동산 실거래가 등을 꼼꼼하게 확인 필요
-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인의 체납사실,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
- 중개사는 설명의무가 있으므로 모르거나 궁금한 사항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요청 권장

한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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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특약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에 따른 전세계약특약 소개
- 7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 강화
-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부여
-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 필요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개정, 관리비 투명화,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등 포함
-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특약사항 작성 권장
- 계약한 집의 공시지가나 KB시세 변동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반려 가능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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