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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법 임대차신고 알아보니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뜻 전입신고란 내가 살던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이사 간 관할 주민센터에 이사 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기간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의무자 :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임대차 계약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제「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효력 발생일 : 신청일로부터 다음날 자정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전입신고는 신청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정부24 접속) △네이버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입신고' 검색하거나 △정부24 메인화면 원스톱 서비스에서 '전입신고'를 선택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전입 사유, 이전 주소지와 새로운 주소지, 이사하는 가족 구성원 등을 안내에 따라 신청서에 입력하면 간편하게 전입신고 마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전입신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전입신고서' 양식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참고하...
무주택 세대주 조건 및 세대분리 변경 방법 알아보면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세대주, 세대원 또는 무주택세대주인지에 따라 주택청약, 공공임대주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임차보증금지원 등 여러 혜택 대상자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대주가 무엇인지, 무주택 세대주 조건 및 세대분리, 세대주 변경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대 뜻 세대구성원 기준 세대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록된 사람들로 조부모와 손주(배우자 포함)까지 해당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세대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기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통틀어 ‘직계존비속’이라 부르며, 직계존비속은 세대구성원에 해당하고 며느리나 사위, 배우자의 부모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즉, 본인을 포함한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을 '세대구성원'이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뜻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1군 건설사 도급순위 시공능력평가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건설·분양 관련 뉴스를 읽다 보면 1군 건설사, 도급순위, 시공능력평가 순위, 아파트 건설사 순위 등의 표현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1군 건설사 도급순위와 시공능력평가 중요한 이유, 아파트 브랜드 순위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란? 건설사의 시공 능력은 건축 프로젝트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시공능력평가는 아파트나 건물, 각종 설비 등을 짓고 싶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예전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도급액,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도급 순위라고 표현했는데 용어가 변경돼 현재는 시공능력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하는 기준 매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공시하며, 건설사의 재무 상태, 기술력, 경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전년도 준공실적,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금액으로 환산한 뒤 매년 7월 말 공시해 8월1일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도급순위 시공능력평가 중요한 이유 시공 능력이 높은 건설사는 소위 1군 건설사로 불리며, 건설사의 평판, 수익성, 신뢰도에 직결됩니다. 공공 공사의 경우 업...
임대인에게 유리한 전세계약특약 6가지 알아보니 안녕하세요. 임대 사업하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때 사용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하는 내용과 임대인(집주인)의 의무사항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권리나 임차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은 특약사항으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전월세 임대차계약 6가지 특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을 위한 전월세 임대차계약 특약 1. 원상복구 범위 "임차인은 시설물 훼손 및 파손한 부분을 원상복구해야 하며,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약을 통해 원상복구 범위를 확대하면 임차인이 임의로 부착한 부착물 및 페인트칠 등에 관해 변상을 받을 때 임대인에게 유리해집니다. 2. 계약 중도해지에 관한 조항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 시 임차인이 재임대 놓아야 하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는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임대인이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세입자의 중도 퇴거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3. 전대(재임대) 금지 조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임대인은 원하지 않는 임차인의 입주를 방지하고, 전대차로 인한 법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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