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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설 연휴 전에 토지 등기신청해 놓은 것이 있어서 연휴가 끝나는 1월 31일 금요일에 등기신청 처리 여부 확인하려고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리뉴얼 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가 에러가 나서 부동산등기를 확인해야 하는 건 2건이었는데, 1건의 등기부등본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1건도 발급받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갑자기 서비스 점검 중으로 바뀌면서 결국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부동산등기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사이트 리뉴얼은 1월 31일 오전 8시까지라고 되어있었고, 31일 오후에 1건의 등기부등본은 발급까지 했지만... 그 후 2월 2일인 현재까지도 인터넷등기소는 점검 중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가 안 될 경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받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가장 쉬운 방법인 인터넷등기소 사이트가 안될 경우 지역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등기소 방문 등기소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으려는 곳의 정확한 주소를 제시...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용어 명도 강제집행 인도명령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명도 점유인을 퇴거시키고, 거기에 있는 동산을 철거한 후에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입니다. 부동산인도명령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낙찰인과 낙찰인의 상속인 등 일반 승계인에 한하며, 경락대금이 완납되었으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에게 부여된 집행법상의 권리이므로, 경락인의 경락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경락인만이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종전 소유자가 인도명령에 기한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은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인도명령 정본과 송달 증명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집행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집행 사실을 기재한 공증을 받거나 지급명령, 조정, 화해 등을 통해 판결이나 동일한 효력을 받아야 합니다. 경매에서는 인도명령을 통해 그 효력을 인정받으며, 인도가 용이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체동산 경매 유체동산의 집행은 ...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주거 및 업무 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외관은 비슷해 보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구분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어떻게 구분할까?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한 소형 주택으로 1~2인 가구 및 도시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계된 순수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주로 원룸형이나 투룸형으로 소형 규모이며, 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주택 관련 세제 혜택(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를 겸할 수 있는 건축물로, 주로 업무 공간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넓은 면적과 다양한 구조(다중 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으로 분류되므로 세제 혜택이 제한적이며,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경우 일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것과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원룸...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일반 부동산 매매와는 다르게 법원에서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법원 경매 진행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법원 경매 진행절차 채권자의 경매신청 경매개시결정등기 현황조사 감정평가 배당요구 종기 매각기일(입찰) 매각결정기일 확정(잔금납부) 배당(법원) 명도(낙찰자) 위의 진행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해당 법원별, 상황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채권자의 경매신청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해 달라고 경매를 신청합니다. 2. 경매개시결정등기 경매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경매 절차의 개시를 선고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3. 현황조사 경매법원에서는 집행관을 현장으로 보내 부동산 현황을 조사합니다. 집행관은 부동산의 위치, 사용용도, 점유관계, 임대차관계 등을 조사하여 현황보고서를 작성합니다. 4. 감정평가 경매법원은 감정평가사에게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의 매각가격을 평가하게 합니다. 감정평가사는 가격 산출 근거, 항목별 평가 결과, 위치도, 사진 등을 첨부한 감정평가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5. 배당요구 종기 경매개시 결정에 다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공고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경매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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