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
원천세 신고 반기신고 방법, 원천징수 세율 알아보기
한녕
경제 전문블로거
4일 전콘텐츠 2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의 뜻과 신고방법과 반기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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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납부, 반기신고 방법 총정리(홈택스, 관할세무세 방문)

- 원천세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
- 원천징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
- 원천세 신고는 매달 10일까지이며, 반기신고 대상 사업장은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가능
-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세를 과소 납부 또는 미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
-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별로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반기신고 제도를 이용 가능
- 반기신고는 연 2회 신청 가능하며,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반기신고를 취소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매달 세금을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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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납부 및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 알아보기 (근로소득, 기타소득 원천세)

- 원천세는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
-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근로·퇴직·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 매월 정기 신고·납부 기간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반기 정기 신고·납부 기간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은 일반근로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기타소득자로 구분
- 일반근로자의 소득세율은 신고되는 기본급의 액수에 따라 다름
- 사업소득자의 소득세율은 총 보수의 3.3%
- 일용근로자의 소득세율은 총 급여의 일당 15만원 초과 시, 초과액의 2.97%
- 기타소득자의 소득세율은 세전 12만 5,000원까지 원천세가 없음, 그 이상인 경우 8.8%의 원천세를 징수
- 원천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소득자의 세금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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