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토지나 주택의 부동산 소유주와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및 구청, 동사무소에서도 쉽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2. 등기소 방문
3.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지역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알아두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주와 권리관계가 기재된 공적 문서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및 구청, 동사무소에서 쉽게 열람 및 발급 가능
- 등기부등본의 법적 효력은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한 것만 인정
-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 발생
-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지급, 휴대폰 결제로 결제 가능
- 등기부등본 요약 기능으로 복잡한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 가능
-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
- 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 소개
- 리뉴얼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오류 발생으로 인해 등기부등본 발급 실패
- 다른 방법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등기소 방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권장
- 등기소에서는 정확한 주소 제시 후 수수료 1,200원 지불하면 발급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수수료 1,000원 지불 필요하며, 현금만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등기부등본은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는 발급 불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여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