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은 있지만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최대 33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만큼 소득 조건을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 2025년 근로장려금 대상자와 조건, 신청 기간, 방법 등을 소개
-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신청 자격은 가구별 소득 조건에 따라 결정
- 단독가구는 2200만원 이하, 홀벌이부부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는 4400만원 이하 소득 충족 필요
-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홀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재산 요건은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 토지, 예금, 차량 등의 총 합이 2.4억 원 이하여야 함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만 해당되며, 근로자가 아닌 경우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함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시 8월 중 지급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은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후 국세청 홈택스 앱이나 온라인, 서면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
- 2023년 정기 신청은 종료되었으며, 기한후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
-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기한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함
-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200만원 이하, 홀벌이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이하
-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하이어야 함
- 가구별 소득과 재산 조건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짐
- 단독가구는 165만원, 홀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
-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
- 12월 2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 지급일은 신청 후 4개월 이내
-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소득 조건 충족 필요
- 가구 유형별 총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 충족 필요
-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홀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하 필요
-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별 최대 금액이 다름
-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홀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
-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 가능
-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12월 2일까지 신청하면 혜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