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 및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발급 비용, 발급처 및 PDF저장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어요!
전세사기를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주인과 계약할 집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 후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해요✍🏻✍🏻
- 등기부등본은 주택이나 아파트의 권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서류임.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 후 꼼꼼히 확인 필요.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수수료는 700원이며, 결제는 금융결제, 신용카드, 이체, 휴대폰 중 선택 가능.
- 등기부등본은 PDF 프린터 다운로드 후 저장 가능.
-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주소, 용도, 대지권 여부, 소유권을 제한하는 문제 등임.
- 주민등록등본은 국세청 연말정산 필수 서류 중 하나임
-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며,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면 됨
- 주민등록등본을 무인발급기로 발급 시 수수료가 200원 발생함
- 무인발급기 위치는 정부24 검색창에서 확인 가능함
- 등본 외에도 다양한 서류의 발급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편리함
- 근저당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한 것.
-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확인 필요.
-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한 빚이 있다면 세입자의 보증금 변제 순위가 밀림.
- 근저당 설정 비용은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비용 등 포함.
-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설정 금액의 1%로 2,000만 원 이하 설정 시 부담 없음.
- 근저당 설정 필요 서류는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등기필정보 등.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