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의 금리 인상과 해당 대출 신청 조건 및 우대금리와 한도까지 함께 알아보았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금리를 수도권에 한하여 인상한다는 소식이 발표됐다.
과연 얼마나 인상될지 그 외에 변동사항은 없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의 금리가 수도권에 한하여 0.2% 인상됨
-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하는 주담대 대출
- 대출 신청 조건은 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 4.69억 이하 등
-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일반 연 2.85% - 4.15%, 신혼부부 연 2.55% - 3.85%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0.2% 금리 인하
- 디딤돌대출의 금리방식 선택권이 확대되어 만기 고정형, 혼합형, 5년 변동형 등 선택 가능
- 우대금리 적용 시 최대 1%대까지 금리가 낮아질 수 있음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나 저소득가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이용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순자산 4.69억 이하, 신용점수 일정 점수 이상 등 조건 필요
- 주택 조건은 전용면적 85m2이하, 평가액 6억 이하(읍면 지역은 100m2이하 가능)
-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 LTV는 70%, DTI는 60%이며, 생애 최초의 경우 LTV 80%까지 가능
-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최소 2.35%에서 최대 3.65%까지 적용
- 다자녀가구나 청약 저축가입자, 부동산 계약 체결, 신규 분양 주택 가구 등 우대금리 추가 가능
- 필요서류는 본인확인 서류, 소득 증빙 서류, 재직 확인 및 주택관련 서류 등
- 15년 연 3.0% 금리로 2억 대출 시 매월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138만 1,163원 상환 필요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제공하는 주담대 대출
- 무주택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디딤돌 대출은 일반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대상에게 제공
-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부부소득 합산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신혼부부의 경우 0.2% 우대금리가 적용됨
-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20년 기간으로 4억 대출 시 매월 231만 9,839원을 납부해야 함
- 디딤돌 대출은 시중 은행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음